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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 및 민법상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 및 민법상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 행사 기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행사 횟수: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동법 제6조의3 제2항). 갱신 조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6조의3 제3항). 임대인의 거절 사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동법 제6조의3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