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보자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입니다. 즉, 임차인의 대항요건(점유 및 전입신고/사업자등록) 구비일이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등)보다 빨라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경매 배당을 통해서는 보증금 일부밖에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서, 배당요구를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매수인(낙찰자)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권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선순위 임차인의 법적 지위 (인수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상가)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그 외의 권리(즉, 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