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치르고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니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벽지를 뜯어 보니 곰팡이가 시커멓게 번져 있습니다. 혹은 바닥 타일 아래로 균열이 깊게 파여 있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계약할 때 분명 매도인은 "이상 없다"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자가 심각하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서, 모르고 넘기면 청구할 기회를 완전히 잃습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의 요건부터 행사 기간, 청구 범위,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시는 함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
원문 링크 : 집을 샀는데 하자를 발견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