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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는데 하자를 발견했다면

 집을 샀는데 하자를 발견했다면

잔금을 치르고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니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벽지를 뜯어 보니 곰팡이가 시커멓게 번져 있습니다. 혹은 바닥 타일 아래로 균열이 깊게 파여 있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계약할 때 분명 매도인은 "이상 없다"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자가 심각하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서, 모르고 넘기면 청구할 기회를 완전히 잃습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의 요건부터 행사 기간, 청구 범위,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시는 함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