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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시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원상회복 의무의 법적 근거 · 통상손모와 귀책 훼손의 구별 · 시설물 철거 · 특약의 효력 — 완전 정리

 "임대차 계약 종료 시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원상회복 의무의 법적 근거 · 통상손모와 귀책 훼손의 구별 · 시설물 철거 · 특약의 효력 — 완전 정리

1. 들어가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원래 상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낡아진 벽지와 장판까지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걸까요?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 배관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은?

이러한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 원상회복 의무의 법적 근거, 그 범위와 한계, 그리고 주요 판례를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법적 근거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