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 취하는 어떻게 하나요? - 절차, 서류, 주의사항 총정리

 채권압류추심명령, 취하는 어떻게 하나요? - 절차, 서류, 주의사항 총정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셨다가, 채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기타 사정으로 집행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신청을 취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권원(확정판결, 지급명령 등)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예: 채무자의 거래 은행, 사용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추심(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취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취하는 채권자가 임의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미 추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추심소송도 별도로 취하하여야 합니다.

추심 전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취하와 추심포기의 구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해제에 관하여는 먼저 '추심권의 포기'와 '압류 신청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