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알고 보니 재산 대부분이 이미 특정 형제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생전에 증여한 것도 있고, 유언장에 한 사람에게만 몰아준 것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뜻이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내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기존 제도의 기본 구조부터 개정된 내용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아무리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