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영원히 진행하지 못한다면, 형사사법의 실현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상 "궐석재판(闕席裁判)"이라 합니다. 제1유형.
경미사건 등 (형사소송법 제277조)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법정형이 가벼운 경미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매번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