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20년 이상 자기 소유인 것처럼 점유하여 왔다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부터 등기 절차, 제3자와의 관계,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취득시효의 두 가지 유형 우리 민법은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구분 점유취득시효 (제1항) 등기부취득시효 (제2항) 점유기간 20년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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