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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어떻게 쓰고 어떻게 보내나요?

 내용증명, 어떻게 쓰고 어떻게 보내나요?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내용증명"입니다.

소송 전에 한번 보내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디서 보내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해진 양식도 없습니다. A4 용지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우체국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포인트를 알고 쓰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법부터 발송 절차, 비용, 실제 효력,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 뭔가요?

우편법 제15조 ③,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 제4호 가목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A가 B에게 C라는 내용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