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거래 시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아 두면, 채무자가 약정한 기일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어음 공증의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그런데 공증만 받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약속어음 공증의 의미, 집행력이 인정되는 요건, 집행문 부여 절차,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약속어음 공증이란 약속어음 공증이란, 약속어음의 발행인(채무자)과 수취인(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에게 촉탁하여, 어음에 첨부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인낙(승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제1항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