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런 상황, 겪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새 집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사를 가려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옮기면 현재 집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이사를 안 가자니, 새 집의 입주 기일은 다가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핵심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요건으로 하며, 이 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