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까지 넘겼는데, 알고 보니 이미 근저당이 시세를 초과한 집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 어쩌면 수억 원이 한순간에 공중에 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증금과 그에 따른 손해를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시 민사 대응의 전체 그림을 그려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절차, 형사고소와의 병행 전략,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지원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1 전세사기, 어떤 법적 수단이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 세 가지 축으로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응 수단 내용 효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보증금 + 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