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서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가 날아옵니다. "이러면 내 피해금도 날리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 피해금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고의범이니까, 사기로 인한 피해금 청구권은 가해자가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 — 원칙과 예외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법은 모든 채무를 면책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해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