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상담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준다", "지금 돈이 없다" — 이런 말만 반복하면서 몇 달을 끌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걸어서 내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 실무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흐름 그대로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없이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해서 비교적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1~2개월 내에 ...
원문 링크 : 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렇게 받아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