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은 다 했는데 거래처에서 "다음 달에 결제할게요", "자금이 좀 부족해서..."라며 계속 미루고 있다면, 방치할수록 소멸시효가 다가오고 거래처의 재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공급업체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 본안 소송까지 — 미수금 회수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물품대금 채권의 법적 근거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청구권의 문제입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63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568조). 거래처가 물품을 수령하고도 약정한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