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항력까지 잃게 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수단을 단계별로 빠짐없이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대항력 — 보증금 보호의 첫 번째 기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택을 인도받고(입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대항력은 위 두 요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