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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회수하려는데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방해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 요건, 방해 유형, 손해배상액, 실무 대응까지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려는데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방해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 요건, 방해 유형, 손해배상액, 실무 대응까지

1. 들어가며 상가를 임차하여 오랜 기간 영업하면서 형성한 단골, 입지, 시설 등의 영업적 가치 — 이것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가 종료될 때 이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여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권리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제1항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