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라면, 막연히 임대인의 사정을 기다리기보다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밟아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보증금 반환의 법적 근거 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대차관계 존속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주택 인도를 요구할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