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오랜 기간 함께 살았다면,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 해소 방법,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놓쳐서는 안 되는 제척기간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실혼이란 — 단순 동거와의 구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단순한 동거 관계나 연인 관계와는 구별되며, 법률혼의 실질적 요건(혼인 의사 + 공동생활 실체)은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 동거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모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