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분명히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에도 적혀 있고, 판결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 입금이 끊겼습니다. 연락해 봐도 "요즘 힘들다", "다음 달에 줄게"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어느새 반년, 1년이 지나고, 밀린 양육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안 줄 사람인데 뭘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법은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에게 상당히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감치(구금)는 물론이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제재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장 먼저 —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