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빌려 살거나, 건물을 빌려 주는 관계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한 법률관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법은 민법 제618조이며,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 오늘은 민법상 임대차의 기본 구조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핵심 보호 제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입니다.
즉,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차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
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 알아야 할 핵심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