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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제도 신설 — 압류로부터 생계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제도 신설 — 압류로부터 생계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민사집행법에 제246조의2가 신설되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었고,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조문과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비교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률 조문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