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 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실무에서 부쩍 늘어난 상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전세계약 중간의 임차인 명의 변경 요청입니다. 처음에는 남편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몇 달 지나 연락이 와서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는 것이죠.
얼핏 간단해 보이는 요청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몇 가지 짚어 봐야 할 법적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알아야 할 법리와 실무상 대비할 점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차인 명의 변경,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민법 제629조" 우선 이 문제의 출발점은 민법 제629조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겨 드리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은 단순히 물건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원문 링크 : 전세 계약 임차인 명의 변경,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