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혼 준비를 하시는 의뢰인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고, 같은 시기에 신혼집 매수 건으로 실거주 의무까지 이행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서울 여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으로 묶이면서 이 문제가 훨씬 민감해졌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대항력을 유지하면서도 새집 실거주 의무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순서와 조건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사안 개요 이번에 상담 드린 분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아내 분이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만기는 2026년 7월 중순입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그중 약 1억 5천만 원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상태이며 서울보증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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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 보증금 못 받는데 새집 전입해야 하는 상황,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