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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전세 계약이 끝났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새 집의 입주일은 코앞이고, 이사를 안 갈 수도 없는 상황.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이므로, 이사를 가서 전출 처리가 되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막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해 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