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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 사장이 안 주면 나라가 줍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 사장이 안 주면 나라가 줍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다음 달에 준다", "퇴직금은 원래 없다" — 퇴직하고 나면 이런 말을 듣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 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파산해서 정말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퇴직금,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항목 내용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계산 공식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 기본급·수당·정기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