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리구제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정야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부정수급' 판정을 받고 막막해하시는 사업주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받은 보조금을 돌려주는 것(환수)에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현행 「공공재정환수법」 및 각 개별법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존폐가 걸릴 수 있는 제재부가금 처분, 오늘은 행정사로서 실무에서 적용하는 제재부가금 감경 및 취소(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제재부가금, 왜 이렇게 무거운가?
제재부가금은 행정청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가하는 '징벌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입니다. 유형에 따라 부과율이 달라집니다.
허위청구: 보조금의 5배 과다청구: 보조금의 3배 목적 외 사용: 보조금의 2배 문제는 행정청이 실무상 '단순 착오'나 '행정 미숙'조차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고의적인 허위 청구나 목적 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