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효율을 위해 도입한 '생성형 AI'가 도리어 사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단순히 "AI가 작성해서 몰랐다"는 소명은 행정법상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 유무'를 따질 때 그리 유효한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행정처분은 형벌과 달리, 위반자의 고의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으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분석 및 권리구제 전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행정청의 시각 vs 사업주의 시각 단속 공무원이나 행정청은 '결과 책임'을 중시합니다.
AI가 썼든, 직원이 썼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게시되었다면 위반입니다. 따라서 대응의 첫 단추는 "나는 몰랐다"가 아니라, "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