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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신고'가 아닌 '허가'

 비영리법인 설립'신고'가 아닌 '허가'

안녕하세요, 정야 최성민 행정사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일 하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죠?'

'협동조합처럼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상담 시, 거의 모든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이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혼동하시지만, 비영리법인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주무관청의 '재량'이 작용하는 '설립허가' 사항입니다. '신고(Report)'는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지만, '허가(Permit)'는 요건을 갖춰도 공익성 등을 따져 불허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오늘은 이 '허가'라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3가지 핵심 법적 관문이 무엇인지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연결 '목적사업'의 설계와 '주무관청'의 선택 설립 절차의 첫 단추이자, 허가/불허를 가르는 8할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법인의 정체성인 '목적사업'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법인을 평생 관리·감독할 '주무관청'이 결정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