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야의 최성민 행정사입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소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사전통지서를 받고 식약처 행정처분 의견제출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광고 문구가 법을 위반했다.”
“품질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통지서에 적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제조업무정지]라는 처분 예고 하지만 사전통지는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확정 전, 식약처 행정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왜 ‘식약처 행정처분 의견제출’이 중요한가?
많은 분이 “이미 적발됐는데 소용없겠지”라며 포기하거나, 단순히 “몰랐으니 봐달라”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문만 제출합니다. 하지만 대응의 핵심은 ‘논리’입니다.
적극적인 식약처 행정처분 의견제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 감경 과징금 전환 처분 면제 즉, 회사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원문 링크 : 식약처 행정처분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