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거주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와는 별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 5천만원 한도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 구분 적용시기 공제액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예정)일 전 후 2년 이내 증여 수증자 1인당 통합 1억원 (평생) 출산 증여재산 공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적용시기 2024.1.1 이후 증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세법 내용 중 발췌 개정세법 내용 중 발췌 이상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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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