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국세청보도자료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습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 4.77%, 상업용 건물 0.96% 하락 국세청보도자료 국세청이 정기 고시한 2024년 기준시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이래 최초로 전년 대비 4.77% 하락했으며, 상업용 건물 또한 지난 2015년 이후 9년만에 0.96%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122만호, 상업용 건물 107만호 등 229만호로, 전년대비 5.9% 증가 하였습니다. 고시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상승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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