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면세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병의원,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출판사, 서점, 장례식장 등 -대부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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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타세제] 202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