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을 양도 했을 경우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 공제 누락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지성씨는 J주택 취득 후 베란다 샷시비, 난방시설 교체 공사비, 방 확장 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출 하였으나 이런 비용들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음.
사례설명 소득세법에 열거된 필요경비는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3. 양도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J씨가 지출한 베란다 샷시비,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자본적 지출액) 및 중개수수료(취득·양도)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전 Check Point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 누락하지 않도록 확인 하여야 합니다.
절세 TIP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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