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개인사업자 결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사례 지성씨는 2018년 4월 서울 구로구 소재 A주택을 7억원에 취득하고 2023년 7월 11억원에 양도함. 지성씨 는 2023년 1월 서울 구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지 않는 A주택을 양도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함.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0백만원 -> 미적용시 117백만원 사례설명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2017.08.03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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