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이 우리나라도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상당히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니 태풍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법인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세무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대상자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직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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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세]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