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면서도 임대인분들의 속을 새카맣게 태우는 문제가 바로 '임차인의 차임(월세) '연체 입니다.
"사장님, 이번 달만 좀 늦을게요."라는 말을 믿고 기다려주기를 수차례, 어느덧 보증금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밀리는 임차인을 적법하게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라는 생각이 왜 위험한지, 왜 신속한 법적 조치가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해지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2기분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