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이겼으니 2심도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안심해도 될까요? 혹은 1심에서 준비가 미흡해 억울하게 패소했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최근 저희 아율 법률사무소에서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상대방의 항소를 방어하는 2심 항소심까지 담당하여 또다시 승소, 즉 '항소기각'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거나, 2심은 1심의 재방송 정도로 가볍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소송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3심제(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1심(지방법원 단독 또는 합의부)과 2심(항소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은 '사실심(事實審)'입니다.
반면 3심(상고심,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