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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한 특정성 요건 (인천 송도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한 특정성 요건 (인천 송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다 가해자를 고소하지만, '특정성'이라는 요건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시곤 합니다. 정말 이름 등 명확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비방의 목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그리고 특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글이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연성'은 거의 대부분 인정됩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가해자들은 보통 이러한 법의 허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