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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사업자가 차명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차명사업자가 차명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3자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자는 면세나, 영세율 대상이 아니면 자신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특히, 상대도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아 처벌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도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공급자)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세 사건은 아주 경미한 건이라 하더라도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세법, 세무에 대해 잘 알아야 억울한 경우를 방지하거나, 유리한 주장을 빠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