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안(절세)를 고려할 때, 손자녀들에게도 일부 재산을 나누어 주는 방안을 제안받거나 검색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손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대상이 되는데, 어찌하여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줄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현재 증여세율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할증과세의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는 40%)가 가산됩니다. 1억 원을 자녀에게 1억 원,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해 증여세 1,000만원, 손자녀에게 증여세 1,400만원, 총 2,400만원이 증여세 부과됩니다.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3,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나라 세율의 특징인 누진세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때, 1억원 까지는 14%가 적용되지만, 자녀는 1억 원 초과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