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예전에는 체납처분면탈죄까지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체납자들의 재산을 조회하여 재산을 은닉, 탈루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죄'로 조사한 후, 통고처분 내지 직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납세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체납처분을 받을 상태에 놓여야 합니다.
국세의 강제집행은 고지, 독촉, 압류 절차로 진행되고,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를 방해하는 것이 체납처분면탈죄의 기본 개념입니다. 셋째,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의 은닉, 거짓 계약, 탈루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탈루"란 과세관청에서는 상대적으로 넓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가끔, 상담오시는 분들이 세금을 안내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내용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