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차명주식 환원 업무(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증여세 전문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명주식 환원"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명주식(명의신탁 주식)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환원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01년 상법 개정 전에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이 3인 이상이 필요하여 그때부터 명의신탁을 한 경우, 혹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되면서 환원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명의수탁자(명의대여인)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오기도 하고, 갑자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기도 하며, 회사의 경영권 승계, 혹은 주식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환원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환원(차명주식 환원) 용역이 필요한데, 이상하게도 제대로 된 전문자격사(변호사, 세무사 등)가 아닌 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