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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못받는 돈, 즉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은 상속세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못받는 돈, 즉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은 상속세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담 사례도 많았고, 조세불복도 진행했던 쟁점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 논의 중)입니다. 이에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상속인들이 알기 어려운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채권 중에는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미수채권,대손금, 회수불능채권 등으로 불립니다.

법인세, 소득세에서는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대손금이라고 하여 법적 요건 충족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세에서도 회수불능채권은 이론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왜 '이론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제 회수불능채권임은 인정 안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회수불능채권임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