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갑자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 (*)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대표적인 예로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부정 발급 등 2. 조세범칙조사 사유 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③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3.
조세범칙처분 ① 통고처분 · 벌금을 납부하면, 그대로 절차가 종결되고,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다투게 됨 ② 고발 ·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