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체납 세금으로 인해 여러 불편을 겪는 분들을 위해 '체납 세금 면책' 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출국금지 조치, 신용불량자 등록, 재산(급여, 통장 등) 압류, 사업을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차명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명의대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입니다.
추가적으로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탈루한다면 체납처분면탈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완납) 증명서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체납자 불이익 출국 금지 신용 불량 등록 차명사업으로 운영 재산 압류 그렇다면, 갚을 수 없는 체납 세금은 영구히 갚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 "소멸시효"가 있듯이, 민법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세금에도 부과제척기간,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납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
원문 링크 : 체납 세금 면책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