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주로 매출 누락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규모가 클수록 언젠가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누락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생합니다. 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처벌(조세범칙조사 전환 후) ②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되어 10년치 세무조사를 받게 됨 ② 과소신고가산세로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40% 적용 그리고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자가 차명 계좌를 사용했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에 대하여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