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납세자들은 "조세심판원이라는 기관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세소송(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행정심판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하는 것은 반드시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한다면 모든 절차가 종결되어 과세관청은 추가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조세전문변호사란 조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식과 세무 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조세불복 절차로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도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세불복기관은 조세심판원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맡았던 세무대리인이 미덥지 않고, 조세불복은 경험이 없어 보이며, 법리에 약해보여 다시금 조세심판원을 맡을 세무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심판원을 맡을 전문가를 소개도 받지만 직접 알아보는 경우...
원문 링크 : 조세심판원 전문변호사 및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