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조세 세무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 분야입니다.
대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전문가 4명이 대응해도 그 지식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지 못하여 혹은 변호사라면 조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여 제대로 된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조세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실제 쟁점은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절차를 몰라서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조세소송은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라서 행정심판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하지 못하거나, 행정심판 자체를 거치지 않아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이 보입니다. 혹은 조세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을 함으로써 각하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아래 판결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4. 5. 16. 선고 2023구합1989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
원문 링크 : 조세소송은 반드시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