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스토킹 피해를 겪으면서도 고소를 주저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고소했다는 이유로 더 큰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일 텐데요.
피해자의 이러한 현실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법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잠정조치' 제도입니다.
오늘 게시물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잠정조치'란 무엇이고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역시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신청해달...